순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만 6383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82% 상승했고, 최고 가격은 연향동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당 398만 6천원,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2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사이트,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과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