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10% 축소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벼를 비롯한 밭작물, 과수,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에 대해 농지별로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수확량 감소분을 확인하여 감소한 수확량만큼 보상을 받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해보험 재원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나 고흥군에서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률을 20%에서 10%로 최소화하였다.
이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흥군은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모든 필지를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