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과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하며,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