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장 노재호 |
최근 유명 연예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 불법음란물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이버상 폭력의 온상이 된 인터넷 음란물이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이래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등 온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법음란물은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각종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거나 은밀하게 거래되기에 이를 만든 사람이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것이 비단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이버상 불법음란물 유포는 계속되는 복제와 강한 전파성 때문에 몰래 촬영된 피해자의 경우 2차적으로 지속되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경찰청에서는 2018년 8월부터 100일간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웹하드, 각종 SNS 등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최대 웹하드 실소유주를 포함하여 운영자 47명, 헤비 업로더 347명을 검거하고,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92개를 폐쇄하였으며,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피해가 멈추지 않고 있어 원천적 차단과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고 이를 삭제, 차단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성인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어디에서든 손쉽게 불법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만큼, 한정된 인력인 경찰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각종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온 국민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를 황폐화하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한마음으로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