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30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특히,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1조 1,637억원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차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우리 의회는 비온 뒤에 땅이 더욱더 여물어 지듯이 보다 차원 높은 소통과 화합으로 혁신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며,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순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7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