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곡성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중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축산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고,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