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 간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고질체납으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말 현재 광양시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28억1천3백만 원, 과년도 32억9천만 원 등 총 61억3백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예금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 인구밀집 도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심야 단속을 통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직장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옥 징수과장은 “이번 징수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재정 확충과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다”며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