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초창기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한정되어 사용돼 왔었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 제공되는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10월 말 기준 845건, 964명이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되며,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가 조상 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재산조회 등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대되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