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안’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산지구분도안은 산리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및 공익용산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게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보전산지’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공고 및 열람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순천시청 산림소득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강진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산지구분도안에는 지난 10년간 변동된 법정 용도지역지구 등이 이번 산지구분도안 정비에 반영되어 앞으로 산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