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를 틈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도활동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도활동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5일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원산지 표시판을 비치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표시판을 배부해, 즉시 비치토록 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농약허용 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생산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도 함께 배부해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정옥자 매실원예과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판매자 분들께서도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