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11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던 기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 등이 통폐합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기업들의 정보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건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광양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광양에는 사회적기업 8개, 협동조합 34개, 마을기업 12개, 자활기업 8개 등 총 6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