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두 검사는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필수검사에 속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검사비가 면제된다.
문제는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해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정에서 최대 4만 원의 검사비를 지불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줄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813만5000원)는 정부로부터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는다. 특히 여수시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가구의 난청 검사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6개월 이내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은 시 보건소(061-659-4263)로 하면 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기존 정부 6종에서 탠덤매스 50여 종을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검진을 적정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 모든 출생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