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190원으로 확정하며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9190원으로 확정했다.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870원(10.5%) 많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84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는 임금이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첫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