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30일 부군수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체납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해당 부서장이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체납원인 등을 보고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중점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연말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및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한편, 일회성, 소액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금용 부군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운용에 중요한 재원으로 부서장들이 앞장서서 체납액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통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