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소방본부는 3일부터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현재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들은 선임된 날부터 최초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소방안전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실무교육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물론 건축물 해당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