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493필지로,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및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