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뤄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207호이다.
시는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 이번 의견청취 기간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광양시 징수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태옥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