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주민세 19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