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하반기 종자유통조사 실시
○ 종자유통조사 집중 추진기간: `17. 8. 28. ~ 17. 11. 17.
○ 조사대상 :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내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판매업체
○ 조사내용
-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종광)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 및 가격표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기를 권장하며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