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고흥군청, 읍·면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한 339,907필지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 가격 등을 군청 읍·면 민원실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며, 이번 열람기간을 거치고 나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가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