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차 했을 경우, 운전자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의 불평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과 교통 정체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 왔으며, 4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통합가입) 또는 인터넷(www.suncheon.go.kr/parkingsms)을 통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1일 2회 이상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고, 문자전송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황태주 교통과장은 금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됨과 동시에 단속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가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