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까지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도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주요 공모사업은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모델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등이다.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172만 5천 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품질 개선·판로 확대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는 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지원 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역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홍보·판로 개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 사업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경제실무·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께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및 행안부형 재지정 마을기업 21개소를 모집한다.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법인·단체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할 시군에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