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해, 오는 3월 말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순천시청 세무과로 전화신청하면 되며,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CD/ATM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을 이용해 가능하다.
순천시 황인규 세무과장은 “1월 연납으로 10%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이 3월 연납을 신청해 7.5%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라며,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