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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보성

고흥군, ‘대안적 분쟁해결’ 군민배심원제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2-01 08:55:23

주민의 정책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주민과 지자체간 또는 주민상호간 분쟁이 잦아지는 가운데, 고흥군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한 ‘군민배심원제’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3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군민배심원제 구성원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배심원제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제도를 설명하고, 유사 사례를 들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영철 교수는 강의 중 “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선진적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제도가 운영되고 정착되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분쟁해결제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도 인사말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적 방안을 고민했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고흥군은 2015년 12월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35명의 군민예비배심원을 구성하였으며 심의대상결정위원과 판정관(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이옥형), 부판정관(전 고흥군새마을협의회장 김주식)을 선정하여 필요한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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