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종자생산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양식 어종에 따라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조피볼락돔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어가당 2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바라는 어업인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수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를 갖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각 지부나 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http://ofsi.jeonnam.go.kr)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수 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양식어가 경영은 물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061-550-0656, FAX 061-552-0066, 동부지부 061-655-6922, FAX 061-654-2155, 서부지부 061-983-4513, FAX 061-98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