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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22 09:42:10

광양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신현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2개 읍면동에 지원금 접수 전담직원 지정과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현수막, 배너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사회보험공단지사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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