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된다.
여수시는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신고여부, 사망 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27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조사기간 대상세대를 직접 방문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미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기간 내 미 발급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거주사항과 주민등록사항 일치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사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