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상한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틀니는 20~30%에서 5~15%까지, 치매환자는 10~15%에서 5%까지, 그 외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등은 10~15%에서 3~5%까지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
-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 ’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의료급여 2종은 올해 상한액이 연간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춰 초과금액에 대해 시군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74억 원이 늘어난 4천105억 원을 확보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병의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22개 시군에 의료급여관리사 42명을 배치해 의료급여수급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를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신규군으로 구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각종 건강상담, 의료정보 제공 등으로 5억 6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제도를 몰라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수급자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