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남도 제공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어 법 제정이 된 즈음과 때를 같이 하여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더욱 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