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해 최대 84개월간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6세 ~ 만7세 미만(‘12.10월~‘13.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변경 또는 계좌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순천시는 신청 누락 아동이 없이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