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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7-12-15 13:25:17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5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30일 ‘2025년 광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와 12월 14일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마쳤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16년 9월에 승인된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인 497.647㎢에 대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또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총 723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227건, 용도지구 187건, 도시계획시설 302건, 지구단위계획 7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성불계곡, 동곡계곡, 금천계곡 일원을 계획적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변경하고, 구봉산일원 약 2.95㎢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자연취락지구 4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의 33개소는 지구면적을 확장했으며, 광양읍, 중마동 지역 등 주요간선 도로변의 최고고도지구인 5층 이하를 폐지해 5층을 초과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은 황금동, 태인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개를 해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약을 일부 해소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 변경사항은 황길동 하포마을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폐지했으며, 광영동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압력이 있는 광영고등학교 주변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권회상 도시계획팀장은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현실화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다”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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