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순천시 세정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1월 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080-749-1010), 위택스(www.wetax.go.kr) 및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순천시 이돈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효과도 크고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더 많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