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28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상정된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특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중복 편성된 예산 1,350만원을 삭감한 1조 3,120억원을 최종 의결하였다.
앞으로 시의회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장숙희 의원은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범죄위험 노출 등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