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11월7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장실 앞과 구내식당, 청내 화장실 등에 ‘갑질 피해 신고함’을 설치해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익명 또는 실명으로 피해신고를 접수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이나 공무원은 그 내용을 적어서 청내에 설치된 「갑질 피해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
또한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갑질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보를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구체적 정황 등이 드러나는 경우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 나가기로 했다.
한편, 허석 시장은 지난달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갑질 피해신고 센터를 개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