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광양시

광양시 7.1. 기준 2,49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10-31 11:45:50

광양시는 10월 31일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493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