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8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민박업자의 농외소득을 위해 조식제공을 허용하는 대신 민박사업자의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와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농업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에게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이 기존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용자의 불만과 함께 안전사고에 노출되기가 쉬운 상태였다.
이에 시는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안전사고 예방과 민박 서비스를 한층 끌어올리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ㆍ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섭 농정팀장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민박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