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달 22일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낙안면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낙안지구를 현실경계와 합의경계로 결정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였고, 해당자들은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에도 불복할 경우 경계미확정토지로 등록된다.
이강선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측량, 결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았다”며“분할 및 경계측량비용 약 15억원, 소유권이전비용 약 3억3천만원이 절감되었고,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토지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에 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는 2018년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