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7일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세무과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취지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 협의 등을 토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2018년 7월 11일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는게 억울한 시민을 돕는 일 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