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과에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및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기·연장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세무부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순천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배치하여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납세자에게 법적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세심한 세무 상담으로 납세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 6월까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