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하여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6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우려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지역 등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순천시 보건소장은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보건소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