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민들이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독주택 780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천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이 지원된다.
단독주택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다. 단독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 시군비 포함 최대 36만 원, 태양열 1㎡ 기준 6만 5천 원, 지열 1kW 기준 12만 원, 연료전지 1kW 기준 100만 원이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1W 기준 시군비 포함 1천460원으로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36만 5천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kWh인 단독주택은 연간 6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미니태양광의 경우 공동주택에 250W 설비 설치 시 연간 7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오는 5월 4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다.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의 경우 5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사업공고를 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315만 원, 태양열 14㎡ 초과∼20㎡ 이하는 최대 940만 원이며, 지열 10.5kW 초과∼17.5kW 이하는 최대 822만 5천 원이다. 세부 지원단가는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주택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