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극단아띠 등 7개소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공모과정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제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법인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등 법적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세제혜택 등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소는 목포 극단아띠, 목포 장애우 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무안 우리소리예술단 등 단체 4개소, 목포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사)한국예총순천지회, (사)한국예총무안지회 등 법인 3개소다.
정석호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남은 올해 7개소를 추가해 지난해 말 31개소보다 대폭 늘어난 38개소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단체를 지정해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중앙의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잘 협조해 지정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정 후 활동이 없는 곳은 지정취소를 유도하고, 우수한 곳은 공모를 통해 표창,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국 1천96개로 전남은 3.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