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다. 농가당 면적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과수는 20만 원이 올랐다. 유기농의 경우 ha당 과수는 140만 원, 채소·특작은 130만 원, 논은 70만 원이며, 무농약의 경우 과수는 120만 원, 채소·특작 등은 110만 원, 논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 받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받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2018년부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무농약 벼 인증 6년차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도 자체 지속 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 농지가 유기로 인증으로 상향할 경우 ha당 35만 원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5~11월 신청 농지의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국비와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과 벼 위주의 친환경 인증을 채소·과실 등으로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판로 확대에도 집중하는 등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