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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리틀 이재명'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덜했다."

김 의원 "내 인권 소중하면 다른 사람 인권도 소중한 줄 알아야..." 인성교육 강조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20 07:12:32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있는 시.도일수록 덜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거,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없는 곳 6.35건보다 덜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조례가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덜했다. 2014년은 조례 있는 곳 2.79건과 없는 곳 3.39건이었다. 2018년은 각각 5.48건과 6.13건, 지난해는 10.95건과 12.95건이었다. 조례 있는 곳의 학교폭력 발생건 수가 많았던 경우는 정부수치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수치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물론 단순한 수치 비교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 발생 적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사회가 매우 긴장하여야 할 현상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3년 2.72건에서 2016년 4.00건으로 늘었고, 2019년 7.78건으로 뛰었다. 코로나로 2020년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 8.29건으로 코로나 이전을 능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0.91건과 11.71건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별 다른 효과 없이 오히려 발생건수가 증가했다는 점도 참작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내 인권이 중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한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그런 문화운동이 필요한 때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기”라며, “그런 의미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폭력적으로 형성된 자아가 평생 갈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습성이 되어 장성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언어폭력으로, 즉 욕설이나 비아냥, 조롱 등으로 대중한테 해를 끼친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 있다. 서울과 충남 조례는 일부 정치세력 주도 의회에서 폐지 의결되었으나 교육청 제소 및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재개된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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