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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09 14:38:44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중재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제안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책무와 학생이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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