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저소득 복지정책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빠른 대응을 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과 읍면동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기준 138만 4천원→ 142만 5천원)은 전년 대비 2.94%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오르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기준 22만원→23만9000원)가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자가주택 수선비용은 작년 대비 21% 인상,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인상 지원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기본재산액 19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린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완화되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 749-626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순천시는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저소득 복지정책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빠른 대응을 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과 읍면동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기준 138만 4천원→ 142만 5천원)은 전년 대비 2.94%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오르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기준 22만원→23만9000원)가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자가주택 수선비용은 작년 대비 21% 인상,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인상 지원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기본재산액 19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린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완화되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 749-626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