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방식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사용처는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후인 3월 중이며,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