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영역을 넓히려,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세태를 잘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